조례 제정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공포번호: 3577 공포일: 2016년 8월 12일 시행일: 2016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수원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8.12 조례 제3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