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2514
공포일: 2016년 9월 29일
시행일: 2016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9.29>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삭제<2016.9.29>
4.삭제<2016.9.29>
②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9.24, 2016.9.29>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