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8.>
③ 위원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군의회 의원
3. 언론인
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5.10.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5.10.8.>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 으로 한다.<개정 2016.10.12>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