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군수가 위임 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08.>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공사 개시 전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
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부여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 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 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삭제99. 11.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관련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