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이 조례는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지하철·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본조개정 2016.11.14)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7조에 해당하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시행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영 제105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