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와 관리대행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
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관리대행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체결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