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번호: 817 공포일: 2016년 11월 24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직영 관리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② 등록된 직원 차량의 주차 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며, 미등록된 차량의 주차요금은 제1항과 같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공용차량

2. 시·구의원 차량

3. 시·국가기관의 공사·공단 차량

4.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5. 그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

②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 요금은 은행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고지서로 당일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