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도로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로 시선유도표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
5.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결함 및 기능 손상 등의 복구 등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결함 또는 기능 손상 등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