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번호: 2319 공포일: 2016년 12월 5일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창녕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을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성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 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 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 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발생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 도시개발법」제2조 등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항공법」제2조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제2조, 「온천법」제10조, 「자연공원법」제2조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5.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단독주택 5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6. 그 밖의 지역 개발행위자의 개발 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③ 제2조제1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와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상의 일반용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2조

삭제 <2016.12.0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제2조(부과대상)

2015년까지 계획된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부칙 <개정 2016.12.05.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