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번호: 985 공포일: 2016년 12월 8일 시행일: 2016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전기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 계단등·복도등 및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등)

①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제3조에 따른 각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매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전기요금 지원내역을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12.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