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②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③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④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6.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 : 군수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9.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10.「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 공유수면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영업장소,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나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기존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규칙 별표15의2에 따른 서류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음식판매자동차 설비비용
② 군수는 영덕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관광 및 음식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