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번호: 1400 공포일: 2016년 12월 15일 시행일: 2016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군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12.15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