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번호: 1586 공포일: 2016년 12월 15일 시행일: 2016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

제2조(적용 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아산시 기업경제과장, 도로과장, 토지관리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개정 2008.04.25. 2009.11.05. 2010.05.06)(개정 2011.03.25)(개정 2016.12.15)

2.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3.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5. 삭제(2016.12.15)

6. 삭제(2016.12.15)

7. 삭제(2016.12.15)

8. 삭제(2016.12.15)

9. 삭제(2016.12.15)

10.삭제(2016.12.15)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 굴착 소심 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05.06)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10.05.06)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1항 2호 내지 5호의 사항

2.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 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사업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는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굴착관련 사업, 대상지 현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월에 제출하지 못한 굴착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개정 2010.05.06)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 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 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조정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 조정 내용

제10조(현지 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설

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신청한 도로굴착 사

업계획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6호)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