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번호: 2205 공포일: 2016년 12월 19일 시행일: 2016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3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영업자격 및 영업기간)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업기간을 시설·장소 사용계약기간 내로 정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