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부여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
4.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부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그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