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과 관련하여 별표2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로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의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공사
3. 전기 및 통신 공사
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구역,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 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로법 시행령」제62조, 제63조에 따른 평창군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