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30.>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8. 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주차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도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 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