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912 공포일: 2016년 11월 11일 시행일: 2016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 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