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보은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번호: 2401 공포일: 2016년 12월 29일 시행일: 2016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보은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관리대행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조(관리대행 대상)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는 보은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관리대행업자평가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다.

제7조(관리대행기간)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따른다.

③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한다.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따라야 하며, 하수도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대행 계약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 구역 내 차집관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분뇨 및 슬러지 처리

4. 공공하수도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관리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대행운영 비용 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은군 하수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생활 보전 등)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하수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2.29. 조례 제2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