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주 도로와의 진ㆍ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번호: 3413
공포일: 2017년 5월 30일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진·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진·출입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에 준하여 도로점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
① 진·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② 진·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