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1865 공포일: 2017년 6월 2일 시행일: 2017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설계도서 검토 및 사전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서 사전검사)

도지사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도지사는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4조의2(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3조 및 제4조의 사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제5조

삭제<2015.4.1.>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7조의 전문가에게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④ 삭제<2017.6.2.>

제7조(전문가 위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연구ㆍ활동하는 단체 실무요원

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3.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4. 건축사(설계사)전문협회의 실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

제8조

삭제<2017.6.2.>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전문가는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삭제<2017.6.2.>

③ 전문가는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의견제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없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 결과 도지사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완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13조

삭제<2017.6.2.>

제14조(예산의 확보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 검사 및 검사 업무대행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신고서 접수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5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