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라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지자체: (구)전라남도 공포번호: 4256 공포일: 2017년 6월 20일 시행일: 2017년 6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 란 건설기계ㆍ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수리”란 파손된 장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 분해하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사용료”란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말한다)와 운전경비(조종사ㆍ조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 정비비, 유류비를 말한다)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4. “조종사”란 장비ㆍ차량을 운행하는 조종사 및 운전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2장 장비 운영ㆍ관리

제3조(장비 운영ㆍ관리)

① 장비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 하에 운영ㆍ관리한다.

② 사업소장은 장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ㆍ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예방점검ㆍ정비 (개정 2017. 6. 20.)

2.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조치 (개정 2017. 6. 20.)

③ 사업소장은 장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 전문정비사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비 이력카드 (개정 2017. 6. 20.)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수리대장 (개정 2017. 6. 20.)

3. 장비 등록 및 검사증

제5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장비 중 교량점검차, 진공청소차 등을 시ㆍ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내 민간 장비 대여사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교량점검차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6조(장비 사용신청)

① 시ㆍ군에서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소 보유 장비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량점검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장비 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비 투입 시기는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소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8조(장비 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갱신사항을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의 회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비를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장비의 조종 등)

① 장비는 사업소 소속 장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는 별표 1의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친절, 공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

③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운행 현황 및 일일점검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조종사는 장비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3장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산출기준)

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사용료, 현장 정비비, 조종사ㆍ조수 인건비는 매년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조종사ㆍ조수 숙식비는「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2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투입된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기준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 반납이 지연될 때를 포함한다)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

사업소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할 임차인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류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유류비 부담)

(개정 2017. 6. 20.) 제5조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는 시ㆍ군 및 임차인은 장비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사용료 수입조치)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장비 사용료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 (개정 2017. 6. 20.)

1. 사용기간 만료일 전 장비를 반납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 (개정 2017. 6. 20.)

2. 장비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 기후조건,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개정 2017. 6.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간당 장비 사용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1.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 반납이 지연된 기간 (신설 2017. 6. 20.)

2. 공공기관에 대여한 경우 1일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한 작업시간 (신설 2017. 6.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 칙 (200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