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하수도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하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①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5.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청송군 공보 또는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청송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청송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2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연도에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 당월분 사용료와 함께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과 가산금에 대한 산출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과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부담금 및 사용료 외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지방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지방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지방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사용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9조에 따라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감면하여야 할 수수료를 대신하여 감면하였을 경우, 군수는 감면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3. 제15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4.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5. 제20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6.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접수
7.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19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송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