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
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군수가 시장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
2.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는 1개소에 한하며, 다른 교통안내 표지판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 및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10.30.>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의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별표 1의 제3호 “아치”란을 적용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료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월을 12분의 1
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
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⑤ 점용료는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
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
료의 2분의 1을 ,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
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5. 주민경제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본조신설 2015.10.30.]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7.6.>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6>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