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번호: 1250 공포일: 2017년 7월 7일 시행일: 2017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 수도시설“로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1.3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 따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수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1.30>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5.11.30>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개정 2015.11.30>

2. 제7조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점검 <개정 2015.11.30>

3. 제9조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개정 2015.11.30>

4.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신설 2015.11.30>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정비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