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