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과천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 시설 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공포번호: 1460 공포일: 2016년 9월 30일 시행일: 2016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