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가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공포번호: 2623 공포일: 2017년 7월 31일 시행일: 2017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步道)”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3.6.>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및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7.31.>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예시도 참조)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7.31.>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때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에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7.31.>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31.>

부칙 <2008.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