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번호: 2256 공포일: 2017년 9월 18일 시행일: 2017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18.>

제3조(검수단 설치)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18.>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의 구성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6.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⑤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삭제 2017.9.18.>

⑦ 군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6조(검수시기)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수방법)

① 군수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7.9.18.>

제8조(검수결과)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중 「주택법」,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현장 품질검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삭제 2017.9.18.>

4.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회의)

①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공업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참여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5.27.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8.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