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 9. 21.〉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9.21., 2017.9.20.〉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0.>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제3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1.〉
「도로법」제72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개정 2016. 9. 21.〉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6. 9. 21.〉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6. 9. 21.〉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16. 9. 21.〉
⑦「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7.9.20.>
⑧ 사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9.20.>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 9. 21.〉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 및 광양시
도로점용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