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청년창업과 지역경제인구 증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제4호의2에 따른 도립공원, 시립공원
5. 그 밖에 문경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시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3호의 행사기간에 한한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문경시 홍보와 관련한 자동차 도색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