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번호: 1221 공포일: 2017년 10월 11일 시행일: 2017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강릉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감사대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7.10.11.>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7.10.11.>

3.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1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