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릉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번호: 1221 공포일: 2017년 10월 11일 시행일: 2017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도를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삭제 <2017.10.11.>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운영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관리대행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은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

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사무의 대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대행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보수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분뇨의 위생처리와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수선 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대행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한다.

2.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한다.

3.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대행 비용 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드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대행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시장이 산정한다.

③ 관리대행ㆍ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복지향상)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관리운영할 때에는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시설물 홍보와 병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도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 2014.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위탁체결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