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번호: 1423 공포일: 2017년 10월 30일 시행일: 2017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구 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폐광지역”이라 한다)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개인급수공사비”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급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는 설계수수료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광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개인급수공사를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광지역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100%

2.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9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개인급수공사비의 80%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개인급수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급수 공사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급수 공사비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부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급수공사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에 한하여 사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선납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개인급수공사 신청 건수 등을 감안 폐광기금 범위에서 개인급수공사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개인급수공사비의 대납)

시장은 제4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상수도 신청인에 지원되는 개인급수공사 보조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급수 공사비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정산 또는 반환)

① 급수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보조금지원 비율에 의한다.

② 시장은 개인급수공사 보조금 집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

1. 개인급수공사를 신청인이 포기하는 경우

2. 개인급수공사 대상지가 폐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개인급수공사를 할 수 없을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