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안성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공포번호: 1410 공포일: 2017년 9월 29일 시행일: 2017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 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 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분뇨·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1.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대상)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는 시 행정구역내의 모든 공공하수도로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 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공공하수도 주변마을 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처리

4. 공공하수도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11. 기타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등)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 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운영 비용 등)

① 공공하수도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세제곱미터)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 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공모 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중에 수탁자가 비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