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72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1. 4. 8., 2015. 12. 31.>
[전문개정 2000.02.21]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8.>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0.]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0.]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0.>
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
②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
[전문개정 2011. 4.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1. 법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0. 30.>
[본조신설 2017. 3. 31.]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0.]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2. 21.]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00. 2. 21.]
부칙 <조례 제325호, 1997. 10.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