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11.10.>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2차로(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 2차로 미만이라도 포함) 이상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1.1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09.12.31>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10.>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11.10.>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17.11.10.>
1. 관계 공무원<개정 2017.11.10.>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기간이 구도는 15일 이하,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의 교통소통대책 심사로 자문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1.10.>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의2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0.>
부 칙 (2007.04.06 조례 제06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
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