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①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ㆍ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검수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ㆍ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사용검사 전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③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