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번호: 2420 공포일: 2017년 11월 29일 시행일: 2017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등)

① 지방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액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의 매출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

1. 급수공사 및 급수공사 시행승인 대상자

2. 차량등록 및 차량정비공장허가와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3. 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대상자

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대상자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① 제5조의 소화대상자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 한다.

② 지방채의 이자는 년 12%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치 아니한다.

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개시일로 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

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하거나 취소된 때

2. 지방채 매입 당사자가 아닌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제8조(지방채증권 재교부)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지방채의 매출은 거창군 농협 및 재무과에서 취급하며 상환업무는 상환 개시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 군 소속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 03. 02 조례 제 434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