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구의원을 포함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0.24>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10.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