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5.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