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번호: 2351 공포일: 2017년 12월 22일 시행일: 2017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

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를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5호)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8호>

④ 도심지 내외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

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신청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

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

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

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

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8.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0) 까지 생략

(71)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로 한다.

(72)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