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번호: 2242 공포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용지 중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공재산의 보호, 사유재산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종전에 시행된 도로 및 소하천에 관한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나.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대료청구,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다.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군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미지급용지로 본다.

가. 도로 및 소하천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

나. 집단주거지에 위치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이나 소하천의 구조를 제한할 수 없는 토지

다.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나 소하천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공공

시설에 편입된 토지

라. 민법 제245조에 따라 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군에 무상으로 귀속 되어야 하는 토지

바. 군이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사. 그 밖에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개별법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토지

3. 제2호 나목에서"집단주거지"란 독립된 가옥간의 거리가 1백 미터 이내이고 3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미지급용지의 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은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편입된 용지를 말한다. 이 경우 편입용지를 원인으로 발생한 나머지 토지도 포함한다.

1. 군도

2. 농어촌도로

3. 준용도로

4. 소하천

제4조(사실상의 사설 도로 적용)

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미지급용지의 일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상의 사설 도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 군도 등의 경우에는 도로편입용지의 30%이하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가. 도로편입용지의 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하는 10% 적용

나. 도로편입용지의 면적이 1백 초과 2백 제곱미터 이하는 20% 적용

다. 도로편입용지의 면적이 2백 제곱미터 초과는 30% 적용

2. 농어촌도로 및 준용도로 등의 경우에는 도로편입용지의 50%이하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2차선 이상(도로 포장 폭 6미터 이상) 도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가. 도로편입용지의 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하는 20% 적용

나. 도로편입용지의 면적이 1백 초과 2백 제곱미터 이하는 35% 적용

다. 도로편입용지의 면적이 2백 제곱미터 초과는 50% 적용

② 제1항의 사실상의 사설 도로 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 등은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제5조(보상신청)

①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한한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위임받은 사람)

②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토지소재지 해당 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면장이 제2항의 서류를 접수받은 때는 이를 보상담당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④ 보상신청 서류의 접수나 이송을 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상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보상신청(별지 제1호 서식)을 한 때에는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상신청토지 사실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실히 조사토록 해야 하며 보상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신청토지 사실조사서에 의한 조사는 면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면장은 적극 응해야 한다. 이 때 조사결과의 확인자는 면장이 된다.

③ 도로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미지급용지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적측량)

① 보상신청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도로편입용지 등은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은 주변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제8조(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을 위해 임의적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당사자와의 협의 등에 의해 손실보상이 가능한 때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남은 토지의 매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보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상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8명 이상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변호사, 공증인, 감정평가사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4. 군수가 보상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보상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보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설치 및 운영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개별 토지소유자 10명 이상의 민원제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보상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인 때에는 회의개최 당일 배부한다.

⑨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보상협의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보상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보상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⑫ 위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⑬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군수는 제8조제7항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보상협의회가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손실보상 인정 여부의 적합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보상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보상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통지)

① 군수는 보상대상 토지의 보상금지급 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급관청 등의 대행사업 시행으로 상급관청이 보상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토지를 보상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통지 이전에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급관청 보상업무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보상여부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5조에 의한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동 기간에 보상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보상금액결정)

① 군수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정평가의뢰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해야 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 토지이용상태

2.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경위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감정평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는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