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번호: 1428 공포일: 2017년 12월 20일 시행일: 2017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6.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5.2>

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3.2.12, 2016.5.2>

3. ''원인자''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6.5.2>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굴착 개시 전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5.2>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6.6.30>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보령시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는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8조

<삭제 2016.5.2>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5.2>

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 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 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5.2, 2016.5.2>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⑤ 하자 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 부터 2년 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6.5.2>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5.2>

제13조

<삭제 2013.2.12.>

제14조

<삭제 2001.10.4>

제1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