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7.>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① 삭제 <2017. 12. 27.>
② 삭제 <2017. 12. 27.>
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 제4의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④ 삭제 <2017. 12.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