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1.6.7)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개정 2011.6.7)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교통업무부서 과장과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11.6.7)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제10조애 떠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6.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