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명개정 2017.12.29]

지자체: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157 공포일: 2017년 12월 29일 시행일: 2018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12.29>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9>

2.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 계정과 운용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7.12.29>

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7.12.29>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실)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