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번호: 1807 공포일: 2017년 12월 29일 시행일: 2017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차량의 견인등)

① 주·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견인차를 사용하여 직접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정차위반차량 이외에 사고차량, 고장차량 등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견인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항에 의한 견인차 사용시 별표의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12.2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