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안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번호: 1315 공포일: 2017년 12월 29일 시행일: 2017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