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공포번호: 5810 공포일: 2018년 1월 11일 시행일: 2018년 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도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3조(점검단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공정관리ㆍ품질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

①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은 현장에서 제척된다.

② 단원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단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도지사는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단원은 점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